NO-ACTION OPINION · 220137 비조치의견

연금저축계좌 내 공모리츠 편입 관련 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2-05-24 · 의견번호 2201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

이며

,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공모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공모리츠

’)

발행한 출자지분이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1

항제

1

나목

판단 이유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

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하고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리츠

’)”

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입니다

.

자본시장법

6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르면

,

사모방식의 리츠에 대해서만

집합

투자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므로

,

공모리츠

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에 해당

하며

,

-

이러한

공모리츠

가 발행한 지분증권

의 경우

자본시장법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

증권

에 해당

*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모리츠에 대한 특례

(§49

조의

3)

를 두고 있으나

,

집합투자관련

자본시장법

6

조 및

9

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

공모리츠

가 발행한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으로서

소득세법

상 투자

중개

업자와의

중개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취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참고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87

조의

7

>

위 법령에서도

자본시장법

공모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

,

부동산투자회사법

공모리츠의 지분증권

을 모두

집합투자증권

으로 보아

과세특례

부여 중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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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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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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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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