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화 단계부터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자문하거나 해당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직접 협의하는 등 주선업무를 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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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무에 수반하여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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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PFV) * 에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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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제 4 의 2 호는 설비투자 ,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 자원개발 ,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 주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 (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그 밖의 기구) 에 대하여 신용공여 , 출자 , 그 밖의 자금지원 (이하 “프로젝트금융”) 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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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 제 4 의 3 호에서는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를 기업금융업무로 규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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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 제 4 의 4 호에서 제 4 호의 2 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 4 호의 3 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또한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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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의 31 에 따르면 자산을 설비투자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법인이므로 , 특수목적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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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화 단계부터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자문하였거나 해당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에 출자하는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직접 협의하는 등 주선업무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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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무에 수반하여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융위 법령해석 “자문 또는 주선 없는 단순 PF 대출의 기업금융업무 해당여부” 참조 (‘16.12.28, 16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