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2-05-25 · 의견번호 2201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화 단계부터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자문하거나 해당 컨소시엄을 주도적
으로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직접 협의하는 등 주선업무를 한 경우에는
,
ㅇ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여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PFV)
*
에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31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제
4
의
2
호는 설비투자
,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
자원개발
,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
주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
(
특정 프로젝트를
사업
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그 밖의 기구
)
에 대하여 신용공여
,
출자
,
그 밖의 자금지원
(
이하
“
프로젝트금융
”)
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를
,
ㅇ
같은 항 제
4
의
3
호에서는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를 기업금융업무로 규정하면서
,
ㅇ
같은 항 제
4
의
4
호에서
제
4
호의
2
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
4
호의
3
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또한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의
31
에 따르면 자산을 설비투자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법인이므로
,
특수목적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화 단계부터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자문하였거나 해당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에 출자하는 컨소시엄을 주도적
으로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직접 협의하는 등 주선업무를 한 경우
,
ㅇ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여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융위 법령해석
“
자문 또는 주선 없는 단순
PF
대출의 기업금융업무 해당여부
”
참조
(‘16.12.28, 160877)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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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38)-.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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