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폐기시 폐기한 개인정보의 개인 성명을 폐기한 정보의 항목에 포함시켜 기록,보존해야하는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2-04-14 · 의견번호 22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신용정보 폐기시 정보주체의 성명은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반드시 보존해야
할 업무처리기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신용정보를 폐기시 신용정보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라 폐기한 개인의 성명
정보를 기록
·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의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은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폐기 등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
확인하도록 함에 그 입법적 목적이 있습니다
.
ㅇ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은
(i)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할 경우 날짜
,
수집
·
이용 정보의 항목
,
수집
·
이용 사유와 근거를
, (i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날짜
,
정보 항목
,
제공 사유와 근거를
, (iii)
개인신용정보
폐기시에는 폐기한 날짜
,
폐기정
보의 항목
,
폐기한 사유와 근거를
3
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동 조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보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
였는지 그 처리 내용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성명의 경우에는 신용
정보회사 등이 폐기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다만
,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보존해야 할 업무처리기록에는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ㅇ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
폐기
)
의무를 규정한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은 단서에서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삭제대상이 아님을 규정
하고 있으며
,
개인
정보보호법 해설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
도
신용정보법 제
20
조에 따른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에 관한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 제
1
항 단서의 파기 예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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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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