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폐기시 폐기한 개인정보의 개인 성명을 폐기한 정보의 항목에 포함시켜 기록,보존해야하는지
금융위원회 · 2023-06-28 · 의견번호 22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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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폐기시 정보주체의 성명은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반드시 보존해야 할 업무처리기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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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폐기시 신용정보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라 폐기한 개인의 성명 정보를 기록 ·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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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의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은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폐기 등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 확인하도록 함에 그 입법적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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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은 (i)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할 경우 날짜 , 수집 · 이용 정보의 항목 , 수집 · 이용 사유와 근거를 , (i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날짜 , 정보 항목 , 제공 사유와 근거를 , (iii) 개인신용정보 폐기시에는 폐기한 날짜 , 폐기정 보의 항목 , 폐기한 사유와 근거를 3 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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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보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 였는지 그 처리 내용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성명의 경우에는 신용 정보회사 등이 폐기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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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보존해야 할 업무처리기록에는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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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삭제 (폐기) 의무를 규정한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은 단서에서이 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삭제대상이 아님을 규정 하고 있으며 , 개인 정보보호법 해설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도 신용정보법 제 20 조에 따른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에 관한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 제 1 항 단서의 파기 예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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