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14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폐기시 폐기한 개인정보의 개인 성명을 폐기한 정보의 항목에 포함시켜 기록,보존해야하는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2-04-14 · 의견번호 22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정보 폐기시 정보주체의 성명은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반드시 보존해야

할 업무처리기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폐기시 신용정보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라 폐기한 개인의 성명

정보를 기록

·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의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은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폐기 등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

확인하도록 함에 그 입법적 목적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은

(i)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할 경우 날짜

,

수집

·

이용 정보의 항목

,

수집

·

이용 사유와 근거를

, (i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날짜

,

정보 항목

,

제공 사유와 근거를

, (iii)

개인신용정보

폐기시에는 폐기한 날짜

,

폐기정

보의 항목

,

폐기한 사유와 근거를

3

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보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

였는지 그 처리 내용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성명의 경우에는 신용

정보회사 등이 폐기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보존해야 할 업무처리기록에는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

폐기

)

의무를 규정한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2

항은 단서에서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삭제대상이 아님을 규정

하고 있으며

,

개인

정보보호법 해설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

신용정보법 제

20

조에 따른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에 관한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

21

조 제

1

항 단서의 파기 예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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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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