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17 비조치의견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동시 등록 가능 여부

보험과 · 2022-04-15 · 의견번호 22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을 등록하였으나 보험업법 제

91

조제

1

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 및 대출성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한 핀테크 기업이 판매

·

제공

·

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진행하고자 함

이 경우 보험업법령상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대출성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만을 등록한 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보험업법 시행령 제

32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

업자가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도 보험업법 제

91

조제

1

항 각 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

91

조제

1

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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