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여유금 운용방법관련 질의
중소금융과 · 2022-01-11 · 의견번호 22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저축은행이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신용공여적 성격을 갖지 않는
다면
,
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가 설정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상호저축
은행법 제
37
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읙 금지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②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금지행위
)
제
1
항
1
호부터
11
호까지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③
저축은행의 자산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자
(
자산운용사
)
가 설정할 사모펀드
(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자가
100%
투자
)
에 저축은행이 여유금 운용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①
저
축은행법상 신용공여란 급부
,
대출
,
지급보증
,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저축은행법
§2
ⅵ
)
ㅇ
따라서
,
저축은행이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신용공여적 성격을 갖지 않는
다면
,
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가 설정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상호저축
은행법 제
37
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읙 금지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②
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가 설정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금지행위
)
제
1
항
1
호부터
11
호까지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및 저축은행법시행령 제
11
조의
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는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을 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저축은행의 자산통합관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④
구체적인 법 해석 및 적용 등은 저축은행의 행위 양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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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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