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11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여유금 운용방법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3-22 · 의견번호 22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저축은행이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신용공여적 성격을 갖지 않는 다면 , 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가 설정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상호저축 은행법 제 37 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읙 금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②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금지행위) 제 1 항 1 호부터 11 호까지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③저축은행의 자산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자 (자산운용사) 가 설정할 사모펀드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자가 100% 투자) 에 저축은행이 여유금 운용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①저 축은행법상 신용공여란 급부 , 대출 , 지급보증 ,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법 §2 ⅵ)
ㅇ따라서 , 저축은행이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신용공여적 성격을 갖지 않는 다면 , 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가 설정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상호저축 은행법 제 37 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읙 금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②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가 설정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금지행위) 제 1 항 1 호부터 11 호까지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및 저축은행법시행령 제 11 조의 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는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을 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저축은행의 자산통합관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④구체적인 법 해석 및 적용 등은 저축은행의 행위 양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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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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