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11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여유금 운용방법관련 질의

중소금융과 · 2022-01-11 · 의견번호 22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축은행이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신용공여적 성격을 갖지 않는

다면

,

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가 설정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상호저축

은행법 제

37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읙 금지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금지행위

)

1

1

호부터

11

호까지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저축은행의 자산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자

(

자산운용사

)

가 설정할 사모펀드

(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자가

100%

투자

)

에 저축은행이 여유금 운용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축은행법상 신용공여란 급부

,

대출

,

지급보증

,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저축은행법

§2

)

따라서

,

저축은행이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신용공여적 성격을 갖지 않는

다면

,

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가 설정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상호저축

은행법 제

37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읙 금지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저축은행이 특수관계자가 설정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금지행위

)

1

1

호부터

11

호까지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및 저축은행법시행령 제

11

조의

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는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을 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저축은행의 자산통합관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구체적인 법 해석 및 적용 등은 저축은행의 행위 양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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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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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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