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10 비조치의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의 참여 요건 관련 질의

자산운용과 · 2022-01-07 · 의견번호 22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은 법령해석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1)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의 별표1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 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언급된 업무(렌트나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혹은 만기 후 반납되는 당사 차량을, 고객이 정비 · 사고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서 운행 불가시 단기 대여)가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차용 차량의 관리 및 탁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

해당 질의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의

방법과 관련한 것으로

,

규정의 의미를 묻는 법령해석으로 볼 수 없어 법령

해석 진행이 어려우므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10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라 반려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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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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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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