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환급금 관련 고객확인의무 적용 여부
기획행정실 · 2022-01-21 · 의견번호 220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에게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환급금 지급시
1
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대행을 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에게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
환급금 지급시
1
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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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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