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에게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환급금 지급시 1 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대행을 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에게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
환급금 지급시 1 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