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
기획행정실 · 2021-12-29 · 의견번호 2104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
‘
현금을 영수하고 발행
·
지급해준 보관증
’
을 영수
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동조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②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
➊
보관
혹은
➋
게임참여
”
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
보관증
’
을 발행
·
지급하여 주는 행위
및
➍
현금을 영수하고
‘
바우처
’
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
‘
바우처
’
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의 경우
카지노
사업자
의 보고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카지노사업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
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
➊
보관
혹은
➋
게임참여
”
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
하고
‘
보관증
’
을 발행
·
지급하여 주는 행위
,
➌
‘
현금을 영수하고 발행
·
지급해준 보관증
’
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
➍
현금을
영수하고
‘
바우처
’
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
‘
바우처
’
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및 시행령 제
8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
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
또한
,
동법 제
2
조제
2
호다목은
‘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
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
3
조제
2
항은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것
’
을
‘
관광진흥법 제
25
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카지노사업자 고액현금거래보고 서식
(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
별지
2
의
1]
)
도 보고대상인
‘
거래자
’
는
“
칩스의 환전 또는 구매의 상대방
”
이며
,
거래 종류를
’
칩스환전
‘
과
’
칩스구매
‘
로 나누어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토록 하며
,
-
칩스의 환전이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것
,
칩스구매란 현금 또는
수표를 칩스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
‘
현금을 영수하고 발행
·
지급해준 보관증
’
을 영수
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동조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해당 행위의 경우 고객이 카지노에 현금 보관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현금을
카지노에 지급하여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구매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다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
➊
보관
혹은
➋
게임참여
”
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
보관증
’
을 발행
·
지급하여 주는 행위
및
➍
현금을 영수하고
‘
바우처
’
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
‘
바우처
’
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의 경우 카지노사업자의 보고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ㅇ
“
보관증
”·“
바우처
”
는 직접 게임 베팅에 사용하려면 칩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는
‘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
‘
과는 상이한 것임을 의미하는 바
,
카지노사업자의 보관증
·
바우처와 현금의 교환행위는
‘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
되는 도구인 칩
’
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
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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