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65 비조치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

기획행정실 · 2021-12-29 · 의견번호 2104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영수하고 발행

·

지급해준 보관증

을 영수

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는 특정금융정보법

4

조의

2

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동조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보관

혹은

게임참여

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

을 발행

·

지급하여 주는 행위

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

지급하는 행위

바우처

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의 경우

카지노

사업자

의 보고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카지노사업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

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보관

혹은

게임참여

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

하고

보관증

을 발행

·

지급하여 주는 행위

,

현금을 영수하고 발행

·

지급해준 보관증

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

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

를 지급하는 행위

바우처

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4

조의

2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및 시행령 제

8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

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

동법 제

2

조제

2

호다목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

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

3

조제

2

항은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

령으로 정하는 것

관광진흥법 제

25

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지노사업자 고액현금거래보고 서식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별지

2

1]

)

도 보고대상인

거래자

칩스의 환전 또는 구매의 상대방

이며

,

거래 종류를

칩스환전

칩스구매

로 나누어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토록 하며

,

-

칩스의 환전이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것

,

칩스구매란 현금 또는

수표를 칩스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영수하고 발행

·

지급해준 보관증

을 영수

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는 특정금융정보법

4

조의

2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동조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행위의 경우 고객이 카지노에 현금 보관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현금을

카지노에 지급하여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구매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2

조제

2

호다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보관

혹은

게임참여

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

을 발행

·

지급하여 주는 행위

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

지급하는 행위

바우처

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의 경우 카지노사업자의 보고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보관증

”·“

바우처

는 직접 게임 베팅에 사용하려면 칩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

과는 상이한 것임을 의미하는 바

,

카지노사업자의 보관증

·

바우처와 현금의 교환행위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

되는 도구인 칩

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

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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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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