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 전담 부서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업무 가능 여부 질의
금융정책과 · 2021-12-09 · 의견번호 2104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위험관리책임자가 지배구조법 제28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넘어서 자산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관할하는 위험관리 전담 부서(리스크관리팀)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소집·운영 등 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9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위험관리책임자는 제28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그러한 업무의 수행 차원에서 회사의 자산 운용 및 본질적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겸직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의 수행의 일환으로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160781 참고)
ㅇ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넘어서, 지배구조법 제2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된다면 겸직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각 자산운용사별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운영업무의 양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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