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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법인이사)
자본시장법 §223
자본시장법 §217
자본시장법 §217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자본시장법 §209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17의4
… 외 10건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17의4
… 외 10건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건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건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09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17의4
… 외 10건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17의4
… 외 10건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자본시장법 §209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17의4
… 외 10건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17의4
… 외 10건
피인용 — 이 §19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5건
항·호 단위 매핑 43건
조 단위 2건
§198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9 법인이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4 업무집행사원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4 업무집행자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9 업무집행조합원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5 영업자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8 지분증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3 지분증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2 준용규정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7 준용규정 | 2 | 0.4 | 인용>준용 |
§19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198 ④ 제4항 exact (hang)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9 법인이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4 업무집행사원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4 업무집행자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9 업무집행조합원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5 영업자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8 지분증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3 지분증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2 준용규정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7 준용규정 | 2 | 0.4 | 인용>준용 |
§198 ⑤ 제5항 exact (hang)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9 법인이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4 업무집행사원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4 업무집행자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9 업무집행조합원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5 영업자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8 지분증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3 지분증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2 준용규정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7 준용규정 | 2 | 0.4 | 인용>준용 |
§19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23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19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8 PageRank 2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