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 (법인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사투자회사이사회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와업무위탁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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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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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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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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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