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 (법인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사투자회사이사회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와업무위탁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기타(금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98조 인용판례 상세 →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는 단기매매차익 규정을 배제할 수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9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주식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여부
동 사안의 사실관계 외에 추가적인 주식의 매도ㆍ매수 등이 없는 경우라면, 상장법인의 임원이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6월 내 동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9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식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여부
동 사안의 사실관계 외에 추가적인 주식의 매도ㆍ매수 등이 없는 경우라면, 상장법인의 임원이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6월 내 동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9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적용여부
임원이 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사주 매도와 임원의 자사주 매수 간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여부 (자본시장법 제172조 · 시행령 제198조 제4호 해석) Q.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에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그 조합이 보유 중이던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하여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한 후, 해당 임원이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가. A. 회답 요지 - 법인 임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4호가 규정한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해당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이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있다. Q. 판단의 핵심 논거는 무엇인가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는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 임원의 조합 투자는 투자목적으로 신규발행증권을 취득하거나 기발행증권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여 "인수"로 볼 수 없다. - 결과적으로 시행령 제198조 제4호의 예외 사유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2. …
제19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장내에서 별도로 매수한 주식과 관련해 기존 우리사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여부 Q1. 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상장 시 우리사주로 주식을 취득하여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이후 장내에서 우리사주와 별개로 주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기존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A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10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 주식을 동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함)를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거래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다른 거래에까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제10호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4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직원의 범위에는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관련 업무 종사자와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가 포함되므로, 사안의 회계담당자는 반환 청구 대상 직원에 해당한다. …
제19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장내에서 별도로 매수한 주식과 관련해 기존 우리사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여부 Q1. 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상장 시 우리사주로 주식을 취득하여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이후 장내에서 우리사주와 별개로 주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기존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A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10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 주식을 동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함)를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거래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다른 거래에까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제10호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4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직원의 범위에는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관련 업무 종사자와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가 포함되므로, 사안의 회계담당자는 반환 청구 대상 직원에 해당한다. …
제19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