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법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98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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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98조(법인이사)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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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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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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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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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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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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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4 업무집행자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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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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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영업자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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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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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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