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99 비조치의견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적용 등

금융안전과 · 2021-09-07 · 의견번호 2102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은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에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3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200

만원으로

,

이용한도는 발행되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적용됩니다

.

한편

,

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선불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제

42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3

)

으로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수단의 미상환 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a

포인트

, b

포인트

)

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위 행위가 가능한 경우

, a

포인트와

b

포인트는 각 별도로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적용 받는지 여부

.

판단 이유

귀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은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에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3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200

만원으로

,

이용한도는 발행되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적용됩니다

.

한편

,

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선불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제

42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3

)

으로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수단의 미상환 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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