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52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 여부

보험과 · 2021-08-12 · 의견번호 2102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업체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안내행위가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포함하거나 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보험 관련 포괄적인 문의

(

:

보험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어디

에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

를 했을 때

A

기업이

B

법인보험대리점의 전화번호를

안내해주거나 전화를 연결해주고

B

법인보험대리점이

A

기업에 연결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A

기업이 내부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B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연결빈도를 높이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2

조에서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은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보험

모집

행위에는 계약체결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행위와 보험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 등 설명행위가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

특정 업체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안내행위가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포함하거나 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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