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안내행위가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포함하거나 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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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험 관련 포괄적인 문의 (예 : 보험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어디 에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 를 했을 때 A 기업이 B 법인보험대리점의 전화번호를 안내해주거나 전화를 연결해주고 B 법인보험대리점이 A 기업에 연결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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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업이 내부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B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연결빈도를 높이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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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2 조에서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은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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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보험 “모집” 행위에는 계약체결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행위와 보험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 등 설명행위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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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특정 업체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안내행위가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포함하거나 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