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45
비조치의견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중소금융과 · 2021-08-09 · 의견번호 2102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상호저축은행법
」
(§10
①
)
에서는 저축은행이 합병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합병후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
상호저축은행법
」
을 위반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위반사유는 미리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또한 합병심사 시
,
합병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는 동 법 제
10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을 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
,
이러한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을 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
해당
저축은행은 피합병회사의 영위업무
,
자산
,
법률관계 등을 승계하게 될 것이므로
,
ㅇ
합병으로 인하여
「
상호저축은행법
」
을 위반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위반사유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아울러
,
합병시 합병후 법인의 대주주는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15
조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
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
이는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0
조의
6
제
1
항의 대주주 변경
(
주식취득승인
)
을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
ㅇ
합병심사 시
,
합병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는 동 법 제
10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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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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