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서는 저축은행이 합병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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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합병후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을 위반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위반사유는 미리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또한 합병심사 시 , 합병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는 동 법 제 10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을 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 , 이러한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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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을 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 해당 저축은행은 피합병회사의 영위업무 , 자산 , 법률관계 등을 승계하게 될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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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을 위반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위반사유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아울러 , 합병시 합병후 법인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15 조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 10 조의 6 제 1 항의 대주주 변경 (주식취득승인) 을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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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심사 시 , 합병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는 동 법 제 10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