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37 비조치의견

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가계금융과 · 2021-08-03 · 의견번호 2102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3

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데 있는 경우

,

형식적으로 민법상

임의대위의 방식을 이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채권

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보유한 채권을 양수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제

3

2

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의 민법 제

481

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로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후 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 하려는 경우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대위변제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금융위원회

)

으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지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 변제할 수 있다면

,

민법 제

481

(

변제자의 법정대위

)

의 대위만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민법 제

480

(

변제자의 임의대위

)

의 요건을

갖추었을 시

(

채무자의 승낙

,

통지

)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임의대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9

조의

4

3

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12

조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등록한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택금융공사

,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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