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데 있는 경우 , 형식적으로 민법상 임의대위의 방식을 이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채권 양 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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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보유한 채권을 양수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제 3 조 2 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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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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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등의 민법 제 481 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로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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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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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ㆍ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대위변제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위원회) 으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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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 변제할 수 있다면 , 민법 제 481 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의 대위만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민법 제 480 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의 요건을 갖추었을 시 (채무자의 승낙 , 통지) 시 ․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임의대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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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등록한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택금융공사 ,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