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신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시스템소상공인등인대통령령변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5.2.3, 2018.4.17, 2025.10.1>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2020.6.9>
③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상호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위치정보시스템
④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1.10.19>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
본문 인용: 009882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
본문 인용: 009882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질의서
신용조사업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dataIdx: 3576 - 유형: 법령해석 / 완료 Q1.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기존 현장조사 방식이 아닌 위치기반서비스(개인위치정보 기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A1. 신용정보법은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의 실질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한다. Q2. 위 업무 전환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로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A2. 업무 방식이 바뀔 뿐 업무 내용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범위 내로 본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등 위치정보 규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문제).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회사가 영위하는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로서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조문은 업무 방법(대면·비대면·수단)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질의서
신용조사업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dataIdx: 3576 - 유형: 법령해석 / 완료 Q1.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기존 현장조사 방식이 아닌 위치기반서비스(개인위치정보 기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A1. 신용정보법은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의 실질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한다. Q2. 위 업무 전환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로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A2. 업무 방식이 바뀔 뿐 업무 내용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범위 내로 본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등 위치정보 규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문제).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회사가 영위하는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로서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조문은 업무 방법(대면·비대면·수단)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법정대리인의 권리·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