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73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21 · 의견번호 2100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상의 정보제공

·

이용자등은 동법 제

22

조의

9

4

항 및 제

33

2

5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상의 신용

정보제공

·

이용자등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외

)

이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4

항 및 제

33

조의

2

5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

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

식별자로 이용

)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

)

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

22

조의

9

4

항 및 법 제

33

조의

2

5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

*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

주민등록법

7

조의

2

1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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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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