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질의
은행과 · 2020-11-11 · 의견번호 2004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1)
계약직
(
시간제
,
유연근무
,
피크타이머 등
)
근로자의 경우 은행과 직접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면
「
은행법
」
제
38
조 제
6
호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
□
(
질의
2)
집합투자증권도
‘
신탁수익권 등
’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동
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을
「
은행업감
독규정
」
제
56
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
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질의
3)
집합투자증권
(
펀드
)
가치 하락 등 담보가치가 변동할 경우에는 각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여신 사후관리
(
담보 추가 요구
,
여신회수 등
)
를 수행
해
야하며
,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을
「
은행업감독규정
」
제
56
조
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질의
4)
은행의 임직원이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연기 또는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에는
「
은행업감독규정
」
제
56
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계약직
(
시간제
,
유연근무
,
피크타이머 등
)
근로자가
「
은행법
」
제
38
조 제
6
호
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질의
2)
임직원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이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
제
43
조 제
1
항
제
2
호
라목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하는
“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
로
한
대출
”
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질의
3)
임직원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 관련하여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의 유효담보가액 초과 발생시 대출 변제기에 초
과분을 전
액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
ㅇ
미 상환시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은 임직원 소액대출의 일반자금대출로 보는지 여부
□
(
질의
4)
은행 재직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연기 혹은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에도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
제
43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
정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질의
1)
임직원 대출규제는 은행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
서
원칙적으로 임직원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이므로
,
은행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은행이 관
리책임
을 부담하는 계약직 인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질의
2)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의
“
신탁수익권 등의 담보대출
”
은 임직원의 부당
한 영향력 행사 및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성질이 수탁재산의 종류와 운용방법을 제외하고 신탁수익권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ㅇ
집합투자증권도
‘
신탁수익권 등
’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
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을
임직원 소액대
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질의
3)
집합투자증권
(
펀드
)
가치 하락 등에 의해 유효담보가액 초과 발생시 대출 변제기에 초과
분을
전액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는 각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 사
후관리
(
담보 추가 요구
,
여신회수 등
)
절차에 따라 판단될 내용이며
,
ㅇ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여신 사후관리
(
담보 추가 요구
,
여신회수 등
)
가 수행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을
임직원 소액대
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질의
4)
임직원 대출규제는 은행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
서
원칙적
으로
임직원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
재임 또는 재직이전 실행한 대
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
원칙금지
,
예외허용
”
이라는 동 규제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
은행 재직
이전 대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대출이 만기연장이
나 갱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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