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6 비조치의견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1-03 · 의견번호 2004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계약직 (시간제 , 유연근무 , 피크타이머 등) 근로자의 경우 은행과 직접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면 「은행법」 제 38 조 제 6 호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

(질의 2) 집합투자증권도 ‘신탁수익권 등’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동 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펀드) 담보대출을 「은행업감 독규정」 제 56 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 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 집합투자증권 (펀드) 가치 하락 등 담보가치가 변동할 경우에는 각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여신 사후관리 (담보 추가 요구 , 여신회수 등) 를 수행 해 야하며 ,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 (펀드) 담보대출을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의 4) 은행의 임직원이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연기 또는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계약직 (시간제 , 유연근무 , 피크타이머 등) 근로자가 「은행법」 제 38 조 제 6 호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임직원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펀드) 담보대출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 43 조 제 1 항 제 2 호 라목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하는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3) 임직원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펀드) 담보대출 관련하여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의 유효담보가액 초과 발생시 대출 변제기에 초 과분을 전 액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

미 상환시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은 임직원 소액대출의 일반자금대출로 보는지 여부

(질의 4) 은행 재직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연기 혹은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에도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 43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 정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 1) 임직원 대출규제는 은행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 서 원칙적으로 임직원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이므로 , 은행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은행이 관 리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직 인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의 “신탁수익권 등의 담보대출” 은 임직원의 부당 한 영향력 행사 및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성질이 수탁재산의 종류와 운용방법을 제외하고 신탁수익권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집합투자증권도 ‘신탁수익권 등’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 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펀드) 담보대출을 임직원 소액대 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 집합투자증권 (펀드) 가치 하락 등에 의해 유효담보가액 초과 발생시 대출 변제기에 초과 분을 전액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는 각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 사 후관리 (담보 추가 요구 , 여신회수 등) 절차에 따라 판단될 내용이며 ,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여신 사후관리 (담보 추가 요구 , 여신회수 등) 가 수행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 (펀드) 담보대출을 임직원 소액대 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의 4) 임직원 대출규제는 은행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 서 원칙적으로 임직원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 재임 또는 재직이전 실행한 대 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원칙금지 , 예외허용” 이라는 동 규제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 은행 재직 이전 대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대출이 만기연장이 나 갱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질의1) 계약직(시간제, 유연근무, 피크타이머 등) 근로자가 「은행법」 제38조 제6호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임직원에 대한 집합투자증권(펀드) 담보대출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4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하는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은행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질의1) 계약직(시간제, 유연근무, 피크타이머 등) 근로자가 「은행법」 제38조 제6호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임직원에 대한 집합투자증권(펀드) 담보대출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4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하는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업감독규정 」 제 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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