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6 비조치의견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질의

은행과 · 2020-11-11 · 의견번호 2004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계약직

(

시간제

,

유연근무

,

피크타이머 등

)

근로자의 경우 은행과 직접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면

은행법

38

조 제

6

호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

(

질의

2)

집합투자증권도

신탁수익권 등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을

은행업감

독규정

56

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

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질의

3)

집합투자증권

(

펀드

)

가치 하락 등 담보가치가 변동할 경우에는 각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여신 사후관리

(

담보 추가 요구

,

여신회수 등

)

를 수행

야하며

,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을

은행업감독규정

56

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질의

4)

은행의 임직원이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연기 또는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56

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계약직

(

시간제

,

유연근무

,

피크타이머 등

)

근로자가

은행법

38

조 제

6

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2)

임직원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43

조 제

1

2

라목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하는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

대출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3)

임직원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 관련하여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의 유효담보가액 초과 발생시 대출 변제기에 초

과분을 전

액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

미 상환시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은 임직원 소액대출의 일반자금대출로 보는지 여부

(

질의

4)

은행 재직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연기 혹은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에도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43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

정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임직원 대출규제는 은행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

원칙적으로 임직원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이므로

,

은행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은행이 관

리책임

을 부담하는 계약직 인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2)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의

신탁수익권 등의 담보대출

은 임직원의 부당

한 영향력 행사 및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성질이 수탁재산의 종류와 운용방법을 제외하고 신탁수익권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집합투자증권도

신탁수익권 등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

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을

임직원 소액대

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질의

3)

집합투자증권

(

펀드

)

가치 하락 등에 의해 유효담보가액 초과 발생시 대출 변제기에 초과

분을

전액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는 각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 사

후관리

(

담보 추가 요구

,

여신회수 등

)

절차에 따라 판단될 내용이며

,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여신 사후관리

(

담보 추가 요구

,

여신회수 등

)

가 수행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

(

펀드

)

담보대출을

임직원 소액대

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질의

4)

임직원 대출규제는 은행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

원칙적

으로

임직원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

재임 또는 재직이전 실행한 대

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원칙금지

,

예외허용

이라는 동 규제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

은행 재직

이전 대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대출이 만기연장이

나 갱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46)-.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