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9-10 · 의견번호 2003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관계에 따라
해당 대리인이 통지의 전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와
민법 제
114
조제
2
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본인이 선임한 해당
대리인에게만 통지하여야 합니다
.
ㅇ
다만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통지받는 것을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대리인이 통지의 전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채무자 본인에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연체정보의
등록시점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26
조의
4
제
3
항 및 별표
6
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의하여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를 채무자
(
신용정보주체
)
의 대리인
에게만 해야 하는지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
변호사법
」
에 따른 변호사
ㆍ
법무법인
ㆍ
법무법인
(
유한
)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
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의 사전통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가 제
2
조제
1
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연체채권의 개인회생폐지 결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원
)
에
연체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
,
재등록의 시점이 언제인지
판단 이유
□
첫째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신용도 판단
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채권 관련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민법 제
114
조제
2
항에 따르면
,
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본인에 대한
연락을 금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도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통지받는 것을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대리인이 통지의 전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채무자 본인에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
둘째
,
연체정보의
등록시점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26
조의
4
제
3
항 및
별표
6
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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