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4>
신용정보법 §5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0건
§8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8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장애인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준용 | |
| 장애인연금법 | §22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2 | 0.15 | 위임>준용 | |
| 장애인연금법 | §25 벌칙 | 2 | 0.15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4 | 2 | 1 | 1.0 | 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8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2 | 금융실명법 | §2 | 정의 | 0.00017 | 197 |
| · | 중재법 | §32 |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 3e-05 | 3 |
| · | 대부업법 | §2 | 정의 | 3e-05 | 17 |
| · | 국민건강보험법 | §72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e-05 | 14 |
| · | 신용정보법 | §33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2e-05 | 18 |
| · | 감사원법 | §27 |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2e-05 | 17 |
| · | 중재법 | §34 |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 2e-05 | 2 |
| · | 대부업법 | §3의2 | 등록갱신 | 2e-05 | 5 |
| · | 중재법 | §36 | 중재판정 취소의 소 | 2e-05 | 7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 금융재산 일괄 조회 | 2e-05 | 6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9 | 설립 | 2e-05 | 16 |
| · | 민사집행법 | §217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1e-05 | 2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3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1e-05 | 10 |
| · | 특정금융정보법 | §5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1e-05 | 8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5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1e-05 | 9 |
| · | 중재법 | §4 | 서면의 통지 | 1e-05 | 1 |
| · | 대부업법 | §12 | 검사 등 | 1e-05 | 13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6 | 육성계획의 수립 | 1e-05 | 3 |
| · | 신용정보법 | §21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1e-05 | 19 |
| · | 정치자금법 | §52 |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 1e-05 | 8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3의2 | 재무건전성의 유지 | 1e-05 | 2 |
| · | 대부업법 | §10의2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1e-05 | 2 |
| · | 대부업법 | §7의2 | 담보제공 확인의무 | 1e-05 | 2 |
| · | 장애인연금법 | §9 | 신청에 따른 조사 | 1e-05 | 6 |
| · | 특정금융정보법 | §6 | 적용범위 등 | 1e-05 | 6 |
| · | 감사원법 | §30 | 관계 기관의 협조 | 1e-05 | 9 |
| · | 서민금융법 | §25 | 업무계획 | 1e-05 | 5 |
| · | 장애인연금법 | §8 | 장애인연금의 신청 | 1e-05 | 4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4 |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 1e-05 | 5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76 |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1e-0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