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 (신고 및 보고 사항)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4 · 권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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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0

§8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8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장애인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준용
장애인연금법§22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20.15위임>준용
장애인연금법§25 벌칙20.15cites>준용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4211.0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8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금융실명법§2정의0.00017197
·중재법§32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3e-053
·대부업법§2정의3e-0517
·국민건강보험법§72재산보험료부과점수2e-0514
·신용정보법§33개인신용정보의 이용2e-0518
·감사원법§27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2e-0517
·중재법§34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2e-052
·대부업법§3의2등록갱신2e-055
·중재법§36중재판정 취소의 소2e-057
·상속세 및 증여세법§83금융재산 일괄 조회2e-0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9설립2e-0516
·민사집행법§217우선권자의 배당요구1e-052
·특정금융정보법§5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1e-0510
·특정금융정보법§5금융회사등의 조치 등1e-058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1e-059
·중재법§4서면의 통지1e-051
·대부업법§12검사 등1e-05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6육성계획의 수립1e-053
·신용정보법§21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1e-0519
·정치자금법§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1e-058
·지역신용보증재단법§33의2재무건전성의 유지1e-052
·대부업법§10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1e-052
·대부업법§7의2담보제공 확인의무1e-052
·장애인연금법§9신청에 따른 조사1e-056
·특정금융정보법§6적용범위 등1e-056
·감사원법§30관계 기관의 협조1e-059
·서민금융법§25업무계획1e-055
·장애인연금법§8장애인연금의 신청1e-054
·특정금융정보법§5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1e-0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76조직재편에 대한 특례1e-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