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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준용
장애인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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