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6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시행령 상 소위 25% 룰과 33% 합산 룰의 적용 방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8-07 · 의견번호 2002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
개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및 제
7
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당행
)
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
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유권해석
200356
답변과 동일합니다
.(
금융규제 민원포털
‘20.11.6
일 등록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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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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