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관련 유권해석 신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8-07 · 의견번호 20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
모든 보험계약자가 회사의 사원 자격을
가진다는 점
,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닌
회사의 운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
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의하신 사항은
「
보험업법
」
제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
멤버쉽 크레딧
*
’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
98
조 위반인지 여부
*
보험회사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초서류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
(
사원
)
에게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인
(
상계
)
을 제공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98
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으며
,
ㅇ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의적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
보험업법
제
98
조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
상법
」
제
682
조에 따른 제
3
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그간 특별이익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
하급심 결정례
,
법률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ㅇ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반영
되어 있어
,
모든 보험계약자
에 대해
차별없이 제공
되고
ㅇ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단순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
(
代價
)
또는 단순히
보험유치를 위한 이익의 제공이 아닌 것
으로서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 등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며
,
ㅇ
보험회사는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
ㆍ
관리할 수 있어
,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ㆍ
할증
,
보험금의 지급 등의 조건을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고
,
ㅇ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
유동성
,
수익성
등에
반하지 않고
,
모집질서 문란
등
공공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에는
「
보험업법
」
제
98
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
모든 보험계약자가 사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점
,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닌
회사의
운
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
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
의하신 사항은
「
보험업법
」
제
98
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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