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7-29 · 의견번호 20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지급정지 사실 등
을
통지
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대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
를 통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등
의
통지
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등
관계 법령이 적용
되므로
,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
수신 또는 중계
를 하는 자로서
,
전자문서유통의
안전성
과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
를
지정
하여
전자문서를 유통
□
한편
,
기존의 통지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통지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가
충분히 인
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통지 대상이 수신
이 불가능하거나
,
수신이 차단된 경우 등 통지대상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
행은 고객민원 예방과 통지의 법적요건 충족을 위해 각종 문서를 일반우편
,
등기우편
,
내
용증명우편 등으로 보내고 있고
,
붙임의
DM
우편물발송 리스트
(
이하
“
우편물 리스트
”)
와
같이
2019
년 기간 중 총
24,993
건의 우편물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거하여 발송되고
있습니다
.
이에 당행은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
(
문자
,
알림톡
,
포털앱
)
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적용하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사실 통지
,
이의제기 사실 통지
,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
지에 대해서
우편물발송을 전자고지 방식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
를 통한 전자적
고지
)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
에 있습니다
.
이것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
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
.
*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고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카카오페이
, KT,
네이버
3
업체이며
,
전자고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당행과 같은 민간기관은 고객
CI(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일련번호
)
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제공하고
,
공인전자
문서중계자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인증확인시스템을 거쳐 고객 본인만 당행
의
전자고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URL
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판단 이유
□
귀사는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지급정지
사실 통지
(
같은법 제
4
조제
4
항
),
지급정지 이의제기 사실 통지
(
같은법 제
7
조제
2
항
),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지
(
같은법 제
8
조제
3
항
)
를 전자적 고지의 방식으로 수행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지급정지 사실 등
을
통지
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대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
를 통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등
의
통지
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등
관계 법령이 적용
되므로
,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
·
수신 또는 중계
를 하는 자로서
,
전자문서유통의
안전성
과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
를
지정
하여
전자문서를 유통
□
한편
,
기존의 통지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통지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통지 대상이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
수신이 차단된 경우 등 통지대상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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