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 르면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 * 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 * 본건 P2P 업체는 「은행법」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이하 “협약은행”) 로 하여금 대출 (이 하 “P2P 대출”) 을 차입자에게 실행하게 하고 , 협약은행은 본건 P2P 업체가 모집한 투자자로부 터 현금을 P2P 대출의 담보로서 수취합니다 . (따라서 P2P 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협약은행은 P2P 대출의 금리는 0% 로 하며 , 차입자들은 실제 P2P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에게 담보이용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하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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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을 안 내 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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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8 월 27 일 개정 예정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 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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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8 월 27 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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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르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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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15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르면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 ㆍ 승인 및 계약의 체결 ㆍ 해지 업무’ 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제삼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 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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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르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 방식의 운영은 불가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