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합형 P2P대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07-27 · 의견번호 2002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
르면 귀하가 설명한
‘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
’
*
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
*
본건
P2P
업체는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이하
“
협약은행
”)
로 하여금 대출
(
이
하
“P2P
대출
”)
을 차입자에게 실행하게 하고
,
협약은행은 본건
P2P
업체가 모집한 투자자로부
터 현금을
P2P
대출의 담보로서 수취합니다
. (
따라서
P2P
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
협약은행은
P2P
대출의 금리는
0%
로 하며
,
차입자들은 실제
P2P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에게 담보이용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
이하
“
은행통합형
P2P
대출
”
방식
)
□
아울러
,
「
P2P
대출 가이드라인
」
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을 안
내 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2020
년
8
월
27
일 개정 예정인
「
P2P
대출 가이드라인
」
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
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2020
년
8
월
27
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르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
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
제
15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르면
‘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
ㆍ
승인 및 계약의 체결
ㆍ
해지 업무
’
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제삼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
습니
다
.
ㅇ
아울러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제
26
조제
3
항에 따르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
방식의 운영은 불가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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