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신용공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대출
2.어음 및 채권의 매입
3.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4.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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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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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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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이하 ‘과징금 조항들’이라고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주주에 대한 일정한 자산거래 또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규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각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조항들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2]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제한에 관한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구 보험업 감독규정(2010. 4. 1. …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1]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및 위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인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은 甲의 동생인 丙이 권한 없이 甲의 명의를 모용하여 甲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치금의 구체적인 범위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납 및 대출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며,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반드시 특정 보험계약이나 보험계약자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상의 퇴직연금 신용공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가 계열 퇴직연금사업자(생명보험회사)와 체결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보험계약 부담금 납입이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보험회사가 사용자로서 계열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생명보험회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다만 예외 있음. - 원칙(비해당): 해당 퇴직연금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되고, 보험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파산 시 특별계정 자산에 대해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우선취득권이 부여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절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해당 여지):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파산 시 사용자가 보험업법상 우선취득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 신용위험과 완전히 절연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Q. 판단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A.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유자산 신용위험으로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보험계약 자산)이 "절연(bankruptcy-remote)"되는지 여부. 절연 판단은 특별계정 설정 여부 + 파산 시 우선취득권 실효성 + 재무건전성 상황을 종합. Q. 과거 유권해석과의 관계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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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의 퇴직연금 신용공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가 계열 퇴직연금사업자(생명보험회사)와 체결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보험계약 부담금 납입이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보험회사가 사용자로서 계열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생명보험회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다만 예외 있음. - 원칙(비해당): 해당 퇴직연금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되고, 보험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파산 시 특별계정 자산에 대해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우선취득권이 부여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절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해당 여지):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파산 시 사용자가 보험업법상 우선취득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 신용위험과 완전히 절연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Q. 판단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A.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유자산 신용위험으로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보험계약 자산)이 "절연(bankruptcy-remote)"되는지 여부. 절연 판단은 특별계정 설정 여부 + 파산 시 우선취득권 실효성 + 재무건전성 상황을 종합. Q. 과거 유권해석과의 관계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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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판단 여부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납 및 대출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며,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반드시 보험계약자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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