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1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14조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06-26 · 의견번호 20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14
조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
(
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
)
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
14
조에서는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업자등이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
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
ㅇ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채권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추심
및 채권 양도 등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되는 이상 갱신등록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추심행위 관련 규제
,
채권 양도 상대방의 제한 등 대부업법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대부업법 제
14
조에 따라 폐업 후에도 기존에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
그 채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대부업법 제
14
조에 따라 계속해서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갱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위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변경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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