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6-26 · 의견번호 20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사실상 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알려드림
➊ (제1호)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➋ (제2호)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에 따라 사안의 경우 귀사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판단 이유
☐ 귀사는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1호 차목,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2)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3)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5 이상(11.8%)을 소유하게되므로 4)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➊ 우선,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귀사는 투자자들 중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➋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ㅇ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ㅇ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ㅇ 귀사의 경우, 1) 의결권 있는 주식 30%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정관・주주간계약서 상 귀사가 이사 임면, 이사회 의결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요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209)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