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7-01 · 의견번호 20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사실상 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알려드림
➊ (제1호)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➋ (제2호)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에 따라 사안의 경우 귀사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판단 이유
☐ 귀사는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1호 차목,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2)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3)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5 이상(11.8%)을 소유하게되므로 4)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➊ 우선,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귀사는 투자자들 중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➋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1) 의결권 있는 주식 30%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정관・주주간계약서 상 귀사가 이사 임면, 이사회 의결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요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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