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가맹점이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6-25 · 의견번호 20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 신용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
(
신용카드번호
)
의 경우
,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내
·
외국인
(
법인 포함
,
이하 같음
)
의 해외신용카드 정보 중
‘
신용카드번호
’
는 해당 내
·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데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해외 신용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
(
신용카드번호
)
를 해당 신용카드 보유자의 국적
/
소재지를 불문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은 신용카드업자가
“
신용카드가맹점
”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
신용카드회원등
*
”
의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
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여전법 제
2
조제
5
호가목
) “
신용카드회원등
”
은 여전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소지한 자
*
*
(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
) 1)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
검증값
, PIN
및
PIN
블록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 2)
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 보유가 금지
ㅇ
또한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2
조 제
3
호에서
“
신용카드
”
란
“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금전채무 상환
,
사행성 재화
·
용역 등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
證票
)”
로서 국내 신용카드업자 뿐 아니라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하는 자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
신용카드회원등
”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하는데 대한 별도의 제한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ㅇ
구체적으로는
,
내
·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
신용카드회원
”
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해당 내
·
외국인의 동의
를 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번호를 보관
하는 데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 유효기간
,
검증값
, PIN
및
PIN
블록과 같은 카드 인증정보는 보관할 수 없다고 해석
*
됩니다
.
*
여전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
신용카드
’
는 국내 카드사 외에도 국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카드사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며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에서는 법상 신용카드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유효기간
,
검증값
, PIN
번호 등의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
ㅇ
또한
,
내
·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등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과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2
항에 따른 제한요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
ㅇ
한편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제
3
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외 유효기간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
보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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