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20-06-08 · 의견번호 2001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회계법인이 피감사인인 보험사(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시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A회계법인은 손해보험사 B, C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와 C 공동인수)”을 체결하고자 함
*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질의
① 상기 보험계약이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상 선급보험료로 계상하는 점에서 이를 채권 또는채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장성 보험상품에서 보험금 청구권도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당시에는 그 채권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이것도 1억원 이상의 채권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규정
< 공인회계사법 >
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생 략)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생 략)
- 2 -
② (생 략)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ㆍ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ㆍ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 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3.∼5. (생 략)
②∼⑤ (생 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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