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77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의 적용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06-06 · 의견번호 2001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 신탁회사
C
가
A
은행에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C
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A
은행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주단
A
은행
(
대리금융기관
), B
은행
, SPC
사
,
차주인 시행사 갑
,
부동산
신탁회사
C
간 법률관계에서
,
부동산 신탁회사
C
가
A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ㅇ
B
은행이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업무규정
)
제
20
조제
5
항에 따라
C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제
5
조의
2
제
1
항
).
업무규정 제
20
조제
5
항의 경우
,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탁법상 신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
ㅇ
질의하신 사항은 부동산 신탁회사
C
가
A
은행에 자금관리를 위한 신규계좌 개설 시
B
은행이 부동산 신탁회사
C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
해당 사안의 경우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A
은행이 부동산 신탁회사
C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B
은행의 경우
,
해당 계좌개설과 관련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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