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77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의 적용범위

금융위원회 · 2021-09-28 · 의견번호 2001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신탁회사 C 가 A 은행에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C 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A 은행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주단 A 은행 (대리금융기관), B 은행 , SPC 사 , 차주인 시행사 갑 , 부동산 신탁회사 C 간 법률관계에서 , 부동산 신탁회사 C 가 A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B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20 조제 5 항에 따라 C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 5 조의 2 제 1 항). 업무규정 제 20 조제 5 항의 경우 ,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탁법상 신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부동산 신탁회사 C 가 A 은행에 자금관리를 위한 신규계좌 개설 시 B 은행이 부동산 신탁회사 C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A 은행이 부동산 신탁회사 C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B 은행의 경우 , 해당 계좌개설과 관련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주단 A은행(대리금융기관), B은행, SPC사, 차주인 시행사 갑, 부동산 신탁회사 C 간 법률관계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C가 A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ㅇ B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라 C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신탁회사 C가 A 은행에 자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주단 A은행(대리금융기관), B은행, SPC사, 차주인 시행사 갑, 부동산 신탁회사 C 간 법률관계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C가 A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ㅇ B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라 C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신탁회사 C가 A 은행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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