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95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6-04 · 의견번호 2001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4

1

항 및

동법 시행령

2

조의

3

1

항제

1

호에 근거하여 고객

(

이용자

)

이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 시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

휴대전화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는 방법

에 따라

,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

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의 기등록고객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으로써 핸드폰을 이용한 확인방식을 사설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확인이 확인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이러한 인증방법은 회사에 기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판단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4

1

항에서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대출신청

,

가입한 저축성 예금

·

적금

·

부금 등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등

)

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1

항제

1

호에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

휴대전화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는 방법

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고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증수단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

,

금융회사가

다른 법령상의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에 더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2

조의

3

1

항에 따른

방법으로

고객 본인이 실제로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

하도록

하고자 하는 한편

,

-

특정한 인증수단의 열거 없이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의

4

1

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

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

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

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

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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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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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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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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