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30 비조치의견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05-07 · 의견번호 20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

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는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

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4

조의

2

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

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

보고대상은 고객이 현금등을 직접 금융회사등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며

,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

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는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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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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