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5-11 · 의견번호 20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B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
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집합
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
집합투자기구 단독
(100%)
이나
, B
집합투자
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가능한 자
(C)
일 경우
, A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B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게 되어
, A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
집합투자기구 및
C
로서 사모단독펀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은 집합투자를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동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는 투자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
다만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은 국가재정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
관리주체 등 법령에 나열된 자가 단독 투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
이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2
항제
5
호 및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및
제
231
조의
2
참고
)
□
따라서
, B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C
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B
집합투자기구는 의무적 해지
‧
해산이 면제되는
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하지만
, B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
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 후단은 실질적인 투자자수가
50
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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