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48 비조치의견

은행과 기업 간 대출 약정 체결 절차의 간소화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20-04-17 · 의견번호 2000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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