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투자대상자산에 저축은행 예치금 추가 가능 여부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3-31 · 의견번호 2000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일임재산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직접 일임
업자의 영업점을 내방하여 예치금 계좌로의 이체를 지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이 과정에서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일임
계약에 명시된 예치금 운용 목적 외의 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일임 투자대상자산에 저축은행 예치금을 추가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의
2
에 따르면 투자일임재산을 금융기관 예치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이체하여야 하는 바
,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체가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의 나목
*
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지 못하도록 금지
□
동 규정은 일임업자가 위임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예탁
·
인출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
그러나
,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일임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해진 예금상품에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직접 일임업자의 영업점을 내방하여 예치금 계좌를 개설 및 이체를 지시하는 경우로서
,
ㅇ
투자일임재산이 일임업자의 신용
리스크 등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에 위반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이 과정에서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일임
계약에 명시된 예치금 운용 목적 외의 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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