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재산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직접 일임 업자의 영업점을 내방하여 예치금 계좌로의 이체를 지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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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이 과정에서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일임 계약에 명시된 예치금 운용 목적 외의 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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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 투자대상자산에 저축은행 예치금을 추가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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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 조의 2 에 따르면 투자일임재산을 금융기관 예치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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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이체하여야 하는 바 ,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체가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의 나목 * 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지 못하도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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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은 일임업자가 위임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예탁 · 인출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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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일임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해진 예금상품에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직접 일임업자의 영업점을 내방하여 예치금 계좌를 개설 및 이체를 지시하는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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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재산이 일임업자의 신용 리스크 등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에 위반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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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이 과정에서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일임 계약에 명시된 예치금 운용 목적 외의 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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