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51 비조치의견

협회가 전자금융거래와 상관없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을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3-12 · 의견번호 2000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

,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해당

합니다

(

§1,

시행령

§2).

한편

,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 등에 따른 망분리 의무는 법 제

21

2

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

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바

,

동 규정의 의미

를 밝히는 경우

입법취지와 목적

,

·

개정 연혁 등

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 규정은 대규모 금융전산사고 등을 배경으로 도입되었으며

,

금융회사

등의

내부망

·

시스템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

하고

,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

함으로써

,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

안전성을 확보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

이 있습니다

.

따라서

,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

으로 수행할 뿐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무 수행

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외부망과

분리

·

차단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

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

·

운영

됨으로써

전자금융

거래의 신뢰성

·

안전성 확보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

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제

1

항제

3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연합회

같은 이익단체적 성격을 가지면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286

조 제

1

항 제

1

호 등에

따른

자율

규제 업무 등을 주된 업무

수행하고

,

전자금융업무로서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

(K-OTC

운영

,

자본

시장법

286

조 제

1

항 제

5

)

등을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질의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

부수적

으로 수행 중인

K-OTC

운영 업무 등을 제외

하면

,

금융

투자협회의

주된 업무

성격

전자금융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

주된 업무

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

시스템과

K-OTC

운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

·

운영

*

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

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

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

에 대하여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

그렇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21

2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

(K-OTC)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

투자협회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

분리를 이미 모두 완료한 상태

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 제

2

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2

조에서 수범 주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정하고

3

조 및 시행령 제

5

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

적용

배제

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

(

법 제

2

조 제

1

호 전단

)

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

의 경우

IT

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

에는

법 제

21

조 제

2

항의

안전성

확보의무

적용

됩니다

.

또한

,

전자금융감독규정

은 법 제

21

조 제

2

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

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5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모두

적용

(

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

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

동 조항을 문언적 의미만을 기초로 예외 없이 해석

·

적용할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일부 전자금융업자

등은

전자금융업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부문

에까지

망분리의 적용

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

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

대법원 판례

*

에 따르면

, “

법해석의 목표

법적 안정성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

동 조항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법취지

·

목적

,

·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

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대법원

2009.4.23.

선고

, 2006

81035

판결

)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

그 제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

다른 법령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

함으로써

,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는

'13. 3. 20.

발생한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

*

를 배경으로

공공부문

망분리 제도

금융분야

에 도입한 것이 그 계기

가 되었습니다

.

*

농협

·

신한

·

제주은행 및

KBS·MBC·YTN

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

,

상당수의

PC

가 마비

,

정보유출

·

자료파괴 사고가 발생

13

년에

금융회사 등

망분리를 의무화

한 이후

,

’15

에는

업무상

대외 기관과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 정보유출 방지

대책 등을 갖출 것을 바탕으로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

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망분리 부담을 일부 경감

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배경

·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동 규정은 금융회사 등의

내부망

·

시스템

악성

코드 유입 등을

방지

하고

,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

함으로써

,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

안전성을 확보

(

§21

,

)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

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

이는

금융회사 등의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이나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 제

1

조 내지 제

3

)

.

위와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15

문언의 통상적 의미

,

입법취지와 목적

,

·

개정

연혁 등

에 비추어 본다면

,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

전자금융

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고

,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망과

분리

·

차단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

·

운영

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

안전성 확보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

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의 적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협회 업무의 특수성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

,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해야하는 의무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해당

합니다

(

법 제

1

).

그런데

,

금융투자협회는 기본적으로

은행연합회 등

같은 이익단체적 성격을 가지면서

,

자본시장법 제

286

조에

근거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의 자율조정

,

자율규제업무

(

자본시장법 제

286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2

)

,

연수업무

(

자본

시장법 제

286

조 제

1

항 제

8

)

고유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

또한

,

특별하게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

(K-OTC

운영

,

(

자본시장법 제

286

조 제

1

항 제

5

)

부수적인 업무

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

으로 수행하는

일부 전자

금융업자

등과는 달리

그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이나 전자금융업무의 수행

에 있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를 상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

금융투자협회

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가 법정화된 단체로서 그

주된 업무

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다른 특징

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

부수적으로 수행 중인

K-OTC

운영 업무 등을 제외

,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

본질적 성격

전자금융업무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

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

시스템과

K-OTC

운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

·

운영

*

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

*

K-OTC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K-OTC

호가중개시스템

”)

과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간의

망분리 및

K-OTC

호가중개시스템과 외부통신망간의 물리적 망분리를 완료하는 등 해당 시스템을 운용

하는 임직원

·

부서에 대한 망분리 체계 유지 등

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

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 시스템에 대하여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

그렇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21

2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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