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69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0-11-12 · 의견번호 1903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이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업무 (채권관리 , 채권추심 등)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서 정한 준법감사인 겸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에서는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29 조 , 동법 시행령 제 24 조)

준법감시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 또는 여신 사후관리 업무 등 여신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 190065 참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여신 사후관리 (채권관리 , 채권추심 등) 업무는 여신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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