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69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1-28 · 의견번호 1903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이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29

조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업무

(

채권관리

,

채권추심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29

조에서 정한 준법감사인 겸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에서는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

29

,

동법 시행령 제

24

)

준법감시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 또는 여신 사후관리 업무 등

여신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법령해석 회신문

190065

참조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여신 사후관리

(

채권관리

,

채권추심 등

)

업무는 여신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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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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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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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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