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46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11-05 · 의견번호 1903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5
항의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4
조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
제
16
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상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18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로서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5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9
호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
□
반면
,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조합은
2
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6
호에 따른 요건
(
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
억원 이상
,
➁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등
)
을 갖추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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