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5 항의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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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4 조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 제 16 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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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상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18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로서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5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9 호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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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조합은 2 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6 호에 따른 요건 (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 억원 이상 , ➁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등) 을 갖추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