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금융위원회 · 2019-11-19 · 의견번호 19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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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P2P 대출연계대부업자” 에 대한 대출은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포함되 며 ,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가목) 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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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담보대출은 저축은행법령상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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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22 조의 3 제 1 항 제 4 호에서 규정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에 “P2P 대출연계대부업자” 포함 여부 및 포함될 경우 동 규정 제 22 조의 3 제 1 항 제 4 호 가목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과 나목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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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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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게 될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9 조 제 6 항 제 1 호를 적용하여 해당 대출금액을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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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22 조의 3 제 1 항 제 4 호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설정 대상 대부업자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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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업법」 제 3 조 제 2 항 제 6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4 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 를 대부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P2P 대출연계대부업자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 22 조의 3 제 1 항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대부업자” 에 해당되므로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포함해야 하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결해주는 등 중개업자 로서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가목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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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9 조 제 6 항 제 1 호는 개별차주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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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법 제 12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 (개별차주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과 관련된 것으로 ⇒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22 조의 3 제 1 항 제 4 호 등) 적용 시 대부업자에 대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