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0-17 · 의견번호 19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의
“P2P
대출연계대부업자
”
에 대한 대출은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포함되
며
,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
가목
)
에 해당합니다
.
□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담보대출은 저축은행법령상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22
조의
3
제
1
항 제
4
호에서 규정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에
“P2P
대출연계대부업자
”
포함 여부 및 포함될 경우
동 규정 제
22
조의
3
제
1
항 제
4
호 가목
(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
과 나목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부업자에 대한 예
・
적금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게 될 경우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
9
조 제
6
항 제
1
호를 적용하여 해당 대출금액을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22
조의
3
제
1
항 제
4
호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설정 대상
대부업자를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
제
3
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대부업법
」
제
3
조 제
2
항 제
6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4
에 따르면
“
온라인
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
”
를 대부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P2P
대출연계대부업자는
「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
제
22
조의
3
제
1
항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등록한 대부업자
”
에 해당되므로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포함해야 하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결해주는 등 중개업자
로서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가목
(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
9
조 제
6
항 제
1
호는 개별차주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
”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ㅇ
이는 동법 제
12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
(
개별차주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
과 관련된 것으로
⇒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22
조의
3
제
1
항 제
4
호 등
)
적용 시 대부업자에 대한 예
・
적금담보대출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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