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15 비조치의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0-11 · 의견번호 19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4

항에 따라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IT)

분야의 학사학위

를 취득한 후

‘2

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

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보보호최고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당인은

정보 및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기에

, ‘

정보보호 또는 정보

기술

(IT)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사료되나

,

질문하신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당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2

년 이상 수행한 것이라면

,

그것만으로 곧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에

해당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교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 기술 분야

(

암호기술

,

인증기술 등

),

시스템

·

네트워크 보호 분야

,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

(

전저거래 보호

,

응용서비스 보호

,

정보보호 표준화 등

)

의 계획

·

분석

·

설계

·

개발

·

운영

·

유지보수

·

컨설팅

·

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

본문

요청 내용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아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업자의

CISO

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질의

1.

정보 및 컴퓨터공학 학사학위 취득

2. 2

년 이상 당사 전자금융사업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업무 수행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1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4

항에 따라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IT)

분야의 학사학위

를 취득한 후

‘2

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

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

해당인은 정보 및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기에

, ‘

정보보호 또는 정보

기술

(IT)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자 관련 학과

,

정보통신 관련 학과

,

정보보호 또는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이에 해당

다만

, “

정보보호 분야 업무

란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분야

(

암호 기술

,

인증

기술

),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분야

(

시스템 보호

,

해킹

바이러스 대응

,

네트워크

보호 등

),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

(

전자거래 보호

,

응용서비스 보호

,

정보보호 표준화

)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보수

컨설팅

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의미합니다

(

시행령

§11

3

별표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금융분야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업무 등을 의미하고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2

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곧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당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시행령 제

11

조의

3

4

항 별표

1

에서 제시한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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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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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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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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