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0-11 · 의견번호 19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4
항에 따라
①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IT)
분야의 학사학위
’
를 취득한 후
②
‘2
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
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보보호최고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해당인은
정보 및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기에
, ‘
정보보호 또는 정보
기술
(IT)
분야
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사료되나
,
ㅇ
질문하신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당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2
년 이상 수행한 것이라면
,
그것만으로 곧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ㅇ
이에
해당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
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교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①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 기술 분야
(
암호기술
,
인증기술 등
),
②
시스템
·
네트워크 보호 분야
,
③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
(
전저거래 보호
,
응용서비스 보호
,
정보보호 표준화 등
)
의 계획
·
분석
·
설계
·
개발
·
운영
·
유지보수
·
컨설팅
·
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
본문
요청 내용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아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업자의
CISO
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질의
1.
정보 및 컴퓨터공학 학사학위 취득
2. 2
년 이상 당사 전자금융사업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업무 수행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4
항에 따라
①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IT)
분야의 학사학위
’
를 취득한 후
②
‘2
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
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이 있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먼저
,
해당인은 정보 및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기에
, ‘
정보보호 또는 정보
기술
(IT)
분야
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①
전자 관련 학과
,
②
정보통신 관련 학과
,
정보보호 또는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이에 해당
□
다만
, “
정보보호 분야 업무
”
란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분야
(
암호 기술
,
인증
기술
),
시스템
ㆍ
네트워크 보호 분야
(
시스템 보호
,
해킹
ㆍ
바이러스 대응
,
네트워크
보호 등
),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
(
전자거래 보호
,
응용서비스 보호
,
정보보호 표준화
등
)
의
계획
ㆍ
분석
ㆍ
설계
ㆍ
개발
ㆍ
운영
ㆍ
유지보수
ㆍ
컨설팅
ㆍ
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의미합니다
(
시행령
§11
의
3
④
별표
1).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
정보보호
”
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금융분야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업무 등을 의미하고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2
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곧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ㅇ
따라서 해당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4
항 별표
1
에서 제시한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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