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이동서비스 추진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0-11 · 의견번호 19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 원이 수행하려는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업무의 경우
,
귀원과 카드사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관계로 판단됩니다
.
ㅇ
카드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내용에 따른 공시 외에 가맹점 등에 개별 고지나 동의 획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고객이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가맹점이 카드사에 제공한 자동납부 정보에 납부자번호를 추가하여 카드사에 재전송하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본 원이 카드사로부터 카드 자동납부 고객 및 가맹점 정보를 제공 받아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본원과 카드사가 처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처리위탁 관계인 경우
,
카드사가 가맹점에 개별 고지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제공한 자동납부 정보를 가맹점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를 추가하여 카드사에 재전송 하는 경우
,
추가된
납부자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과 제
3
자 제공은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의 제
3
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
ㅇ
다만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자
(
이하
,
수탁자
)
가 위탁자를 대신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뿐 제공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리위탁에 해당하며
,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제
3
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32
면
)
□
귀 원이 수행하려는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업무는 카드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이고
,
귀 원이 해당 정보를 통해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 원과 카드사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관계로 판단됩니다
.
ㅇ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32
조 제
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2
항에
따라 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
.
□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에서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신용정보주체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
가맹점은 카드사의 자동납부 처리 목적을 위해
카드사에 고객의 자동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따라서
,
가맹점이 납부자번호를 추가하여 자동납부정보를 재전송하는 것은
고객이 기존에 자동납부 처리 목적으로 카드사에 제공 동의한 사안에 대한
정확성
·
최신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객으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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