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16 비조치의견

카드이동서비스 추진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0-11 · 의견번호 19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 원이 수행하려는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업무의 경우

,

귀원과 카드사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관계로 판단됩니다

.

카드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내용에 따른 공시 외에 가맹점 등에 개별 고지나 동의 획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가맹점이 카드사에 제공한 자동납부 정보에 납부자번호를 추가하여 카드사에 재전송하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본 원이 카드사로부터 카드 자동납부 고객 및 가맹점 정보를 제공 받아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본원과 카드사가 처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위탁 관계인 경우

,

카드사가 가맹점에 개별 고지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제공한 자동납부 정보를 가맹점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를 추가하여 카드사에 재전송 하는 경우

,

추가된

납부자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과 제

3

자 제공은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의 제

3

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

다만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자

(

이하

,

수탁자

)

가 위탁자를 대신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뿐 제공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리위탁에 해당하며

,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제

3

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32

)

귀 원이 수행하려는 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업무는 카드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이고

,

귀 원이 해당 정보를 통해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 원과 카드사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관계로 판단됩니다

.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32

조 제

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2

항에

따라 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에서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신용정보주체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

가맹점은 카드사의 자동납부 처리 목적을 위해

카드사에 고객의 자동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

가맹점이 납부자번호를 추가하여 자동납부정보를 재전송하는 것은

고객이 기존에 자동납부 처리 목적으로 카드사에 제공 동의한 사안에 대한

정확성

·

최신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객으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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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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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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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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