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료회원 대상 1대1 투자자문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0-12 · 의견번호 19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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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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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01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1
항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7
항 및 제
18
조는 금융투자상품
,
그 밖에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
이하
“
금융투자상품 등
”)
의
가치
또는 금융
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아닌 개별적인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투자
자문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
17
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
특정행위가
‘
영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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