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17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료회원 대상 1대1 투자자문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0-12 · 의견번호 19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01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1

항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7

항 및 제

18

조는 금융투자상품

,

그 밖에

대통령

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

이하

금융투자상품 등

”)

가치

또는 금융

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아닌 개별적인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투자

자문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

17

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특정행위가

영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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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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