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8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마목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9-03 · 의견번호 1902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
투자
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
18
조제
1
항제
3
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상위 집합투자
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
81
조
제
1
항제
3
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제
3
호마목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
(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
각 국의 펀드제도상 구체적인 펀드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
투자
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
18
조제
1
항제
3
호
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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