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8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마목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9-03 · 의견번호 1902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

투자

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

18

조제

1

항제

3

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상위 집합투자

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

81

1

항제

3

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제

3

호마목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

(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각 국의 펀드제도상 구체적인 펀드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

통상 엄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

투자

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

18

조제

1

항제

3

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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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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