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80 비조치의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8-29 · 의견번호 1902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가통신업자가

VAN

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

거나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3

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제공하게 되며

,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3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부가통신업 수수료

(VAN

수수료

)

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VAN

수수료는 부가통신서비스 원가

,

서비스제공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여 절감된 서비스 원가에 따라 해당 가맹점의 거래와

관련한

VAN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

1

항제

1

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VAN

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별도로

VAN

업무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수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부가통신업자가

VAN

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

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가맹점결제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24

조의

2

3

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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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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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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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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