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부결서류 보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7-29 · 의견번호 1902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대출 거절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에서 별도로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규정을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대출이 거절된 고객으로부터 여신부결서류의 보관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고객의 여신부결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대출이 거절된 경우
,
의뢰인의 주소
,
성명
,
의뢰받은 업무 내용
,
날짜
,
업무 처리 내용 등 신용정보법 제
20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여신부결서류
*
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대출신청서
,
개인
(
신용
)
정보조회동의서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
실명확인증표
2.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판단 이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대출 거절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보유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을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대출이 거절된 고객으로부터 여신부결서류의 보관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여신부결서류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한편
,
신용정보법 제
20
조 제
2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3
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규정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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