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42 비조치의견

손익의 분배를 달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고유재산으로 후순위 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20-03-02 · 의견번호 19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가 고유 재산을 출자하여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55 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달리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경우 손실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55 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7 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 55 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간의 손익의 분배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개별 수익자가 부담 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집합투자 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가 고유 재산을 출자하여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제 55 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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