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42 비조치의견

손익의 분배를 달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고유재산으로 후순위 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7-25 · 의견번호 19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가 고유

재산을 출자하여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55

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달리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경우 손실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55

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7

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

55

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

또는

일부

)

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

또는 일부

)

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간의 손익의

분배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개별 수익자가

부담

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안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집합투자

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가 고유

재산을 출자하여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제

55

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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