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분배를 달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고유재산으로 후순위 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7-25 · 의견번호 19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가 고유
재산을 출자하여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사정만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55
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달리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경우 손실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55
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7
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
55
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
또는
일부
)
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
또는 일부
)
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
□
수익자간의 손익의
분배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개별 수익자가
부담
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하신 사안
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집합투자
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가 고유
재산을 출자하여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제
55
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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