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41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보고 의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7-24 · 의견번호 1902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11
조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
ㅇ
그리고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보고 대상이 됩니다
.(
법령해석 회신문
180058
참조
)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아닌 점
,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겸직하는 회사가 비금융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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