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41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보고 의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7-24 · 의견번호 1902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2

내지 제

4

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11

조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보고 대상이 됩니다

.(

법령해석 회신문

180058

참조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아닌 점

,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겸직하는 회사가 비금융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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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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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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