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보험회사 일반계정 자금을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위탁시 신용공여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7-22 · 의견번호 1902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의 일반계정 자금을 계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 만으로는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대주주 거래와 관련한 보험업법상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대주주와의 신용거래 또는
법 제
111
조에
해당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
보험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또는
법 제
111
조에 해
당하는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일반계정 자금을 계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위탁하는 경우
,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3
호에서는
“
신용공여
”
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서
,
ㅇ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에서는
i)
대출
, ii)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iii)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
래
, iv)
보험회사가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1
의
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금융위는 보험회사와 계열 은행 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에서
,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 지시를 함에 있어서 동 신탁자산과 계열은행의 고유자산
(
계정
)
간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ㅇ
한편
, ‘17
년 유권해석에서는 보험회사와 자산관리기관 간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운용지시의 내용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에
대한 우회적 신용공여 의도가 인정되고 그
자산관리 계약에 의한 투자방법
ㆍ
대상
등이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보험업법상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에 대한 신용공여로 본 바 있습니다
.
□
기존 유권해석례는 모두 퇴직연금 신탁계약에 관한 것이나
,
신용공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목적의 특정금전신탁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이에 비추어볼 때
보험회사의 일반계정 자금을 계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위탁
하여 운용하는 것 만으로는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보험회사가 대주주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수행
할 경우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대주주
·
특수관계인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보험회사가 동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의 신용거래를 허용한다면
,
보험회사와 대주주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며
,
ㅇ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
동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험업법 제
111
조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회사의 법 제
111
조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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