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38 비조치의견

계열 보험회사 일반계정 자금을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위탁시 신용공여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20-02-07 · 의견번호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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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의 일반계정 자금을 계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 만으로는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대주주 거래와 관련한 보험업법상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대주주와의 신용거래 또는 법 제 111 조에 해당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 보험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또는 법 제 111 조에 해 당하는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일반계정 자금을 계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위탁하는 경우

,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2 조제 13 호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서 ,

「보험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서는 i) 대출 , ii)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iii)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 래 , iv) 보험회사가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의 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보험회사와 계열 은행 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에서 ,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 지시를 함에 있어서 동 신탁자산과 계열은행의 고유자산 (계정) 간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한편 , ‘17 년 유권해석에서는 보험회사와 자산관리기관 간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운용지시의 내용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 에 대한 우회적 신용공여 의도가 인정되고 그 자산관리 계약에 의한 투자방법 ㆍ 대상 등이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보험업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 에 대한 신용공여로 본 바 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례는 모두 퇴직연금 신탁계약에 관한 것이나 , 신용공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목적의 특정금전신탁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비추어볼 때 보험회사의 일반계정 자금을 계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위탁 하여 운용하는 것 만으로는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보험회사가 대주주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수행 할 경우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대주주 · 특수관계인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동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의 신용거래를 허용한다면 , 보험회사와 대주주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며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 동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험업법 제 111 조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회사의 법 제 111 조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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