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교체매매시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 2019-07-18 · 의견번호 1902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증권의 교체매매시 고객과 사전협의하여 고객의 휴대전화에
URL
을 발송하고
,
고객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
파일
)
가 링크되어 이를 휴대전화에 열람
(
저장
)
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파일의 투자설명서와 서면 투자설명서 내용은 동일하며
,
고객이 전자문서형태의
투자설명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중이며
,
수령여부를 기록하여
당사 시스템에 보관예정
□
기존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하고 있는 고객에게 신규 집합투자증권
교체판매를 하는 경우
,
고객 휴대전화에
URL
을 통하여 표준펀드위험
고지서 설명자료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등을 링크
,
열람
(
저장
)
가능하게 하고
,
고객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신규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제
47
조에 따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사전교부의무를
규정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고서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으나
,
일정한 요건
*
하에 법 제
436
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한 교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
(
이하
"
전자문서수신자
")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의
URL
을 통해 온라인 웹페이지가 링크되어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
파일
)
가 휴대전화에 나타나 저장된다면 이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문서수신자인 고객이
URL
을 통해 온라인 웹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
파일
)
을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
①
동 방식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는
것을 고객이 동의하고
,
②
고객이
동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종이서면을 통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하며
,
③
파일의
투자설명서가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
일
하다면
,
자본
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한편
,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고 링크되어 나타나는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의
‘
교부
’
란 교부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교부받는 자의 지배하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
단순히
링크되는 방식은 온라인 웹페이지의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 전자문서수신자가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
□
또한
,
기존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하고 있는 고객에게 신규 집합투자증권
교체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
투자자의
투
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47
조에 규정된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
투자에 따른 위험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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