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20 비조치의견

종이청약시 모바일약관 교부 이행 확인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7-08 · 의견번호 19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모바일약관 교부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동의를 받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7-45

조의

2

를 준수하고 실제로 모바일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

(

다운로드

)

하였다면

,

약관을

교부받았음을 종이청약서를 통해 계약자에게 확인서명을 받는 것으로 약관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을 대면하여 종이청약서로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의 약관 교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모바일약관을 교부한 경우

,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직접 확인서명하면

,

약관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핸드폰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약관을 열람하여 설명하고

,

모바일약관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고객 핸드폰에 즉시 전송

감독규정

7-45

조의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동의

(

전자서명법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21

조 제

2

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

)

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

상품요약서

,

상품설명서

,

변액보험운용설명서

,

보험계약청약서

,

보험약관

,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자료

(

이하 이조에서

"

보험계약자료

"

이라 한다

)

를 광기록매채

,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다

.

보험회사 및 가 제

1

항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보험계약자가

전자적방법에 의한 보험계약자료의 교부에 동의

할 것

2.

전자적 방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험계약자료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을갖추어야하며

재생을위하여별도의프로그램이필요한경우에는재생프로그램을당해전자적방법으로교부되는보험계약자료에내장될것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 자료를 교부할 것

표준약관

18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다만

,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

(CD, DVD

),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판단 이유

현행 법규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모바일약관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보험업감독규정

7-45

조의

2),

전자약관의 교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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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20).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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