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21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송금서비스업무가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7-10 · 의견번호 19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업자의
「
외국환거래규정
」
제
2-22
조제
2
항에 따른 해외 송금업무는
「
여신
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상 겸영업무
(§46
①
6
의
2)
에 해당하며
,
부수업무
(
§46
①
7)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외국환거래규정
」
제
2-22
조제
2
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6
의
2
호에 따라
,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외국환업무는 여전법 시행령 제
16
조 제
2
항 제
7
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
ㅇ
또한
,
「
외국환거래법
」
제
3
조 제
16
호 나목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
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외송금업무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합니다
.
ㅇ
따라서
,
귀사에서 수행하는 해외송금서비스는 여전법상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참고로
,
해외송금업무 수행시에는
「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제
14
조 및 외국환
거래규정 제
22-2
조에 따라 건당 각각 미화
5
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
,
동일인당 각각 미화
5
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4조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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